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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수 : 26181 등록일 : 2017-09-0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본원만 해당 1.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가능  -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원무수납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서명한 경우  - 주의 : 본원 진료과에서 신청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신청하였다면 본원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아래와 같은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타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발부 방법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던 병원, 계속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방문 발급하셔야 합니다.  ※ 위 사실을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발급순서(홈페이지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1. 신규회원의 경우 : 홈페이지 진료회원가입 (일반회원 또는 어린이인경우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 →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 연말정산용 장애인확인서 버튼 클릭 → I-Pi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 내용확인 후 프린트 2. 기존회원의 경우 : 증명서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 연말정산용 장애인확인서 버튼 클릭 → I-Pi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 내용확인 후 프린트 ※ 회원가입을 하지않고 진찰권번호를 아실 경우 비회원로그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조금 더 알아두기  1. 본원 진료과에서 신청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원무수납에서환자및 보호자가 서명을 하지 않고 타병원에 방문하여 그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신청하였다면 본원 홈페이지나 원내 무인 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했던 병원이나 본원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직접 발급은 가능합니다.  2.타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신청하였더라도 본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진료비 수납시 실시간 공단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대상자’확인후 본원에서도 동일상병에 대해서 산정특례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적용여부는 진료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   3.타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한 경우라도 본원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진료를 계속 받아오다 ‘산정특례 유효기간 5년’이 종료되었다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본원에서 다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도 본원에서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산정특례 유효기간 : 5년  ※ 산정특례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진료과 및 그 질환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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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2072-4032 (본원),  02-2072-3412 (어린이),   02-2072-7482 (암병원)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공휴일 제외)

* 24.0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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